고수익 보장 약속하며 유인…돌려막기 방식 범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행위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그 중 상당수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장기간 빈곤에 시달리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씨 등은 아도인터내셔널이 물건의 수출 및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여러 공장에서 나오는 땡처리 물품과 명품 옷을 싸게 구입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국내 유통도 하고 있다', '한번에 100~200%까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사기를 쳐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고배당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계속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씨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