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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출장 전·후 심사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47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 주민에 사전 공개
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5.01.13 kboyu@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게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만약 출장계획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출장 후의 사후 관리 절차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외에도 심사결과서를 각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해당 자료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가 확정될 경우 징계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역할이 강화된다. 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이 2/3를 넘도록 요구하며,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만 참여할 수 있다.

또 국외출장 시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 집행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됐다. 항공,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취소 시 수수료 지출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실 있는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을 목표로 수행되길 바란다"며 "교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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