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항공권 조작 18억…체재비 과지급 등 5억
심사기구 유명무실…의원 '셀프 감사' 논란
소관부처에 단순시찰 금지 등 제도개선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3년간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915건 대부분이 출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항공권 가격을 위조 및 변조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의 경우 수사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243개 지방의회의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243개 지방의회가 최근 3년간 출장 915건에 지출한 예산은 35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방식을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소모됐다.
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했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하고 금액을 청구했다. 실제로는 이후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가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교 기숙사, 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권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4 yooksa@newspim.com |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다. 당시 의원들은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는 117건(13%)에 달했다.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다.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으로 집계됐다.
출장 방문지역에서는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들 출장은 총 61개국을 방문했으나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에 달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94건의 출장 일정을 보면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됐다. E의회는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했다.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외유성 출장의 배경에는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나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자기 출장을 스스로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징계나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은 금지된다. 심사위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하고 심사 시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한다.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한다.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
권익위는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를 수시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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