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차보전 기간은 조례 개정을 통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대출일이 2022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2024.11.15 onemoregive@newspim.com |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82개 업체에 220억4500만 원을 융자추천했으며, 881개소의 업체에 12억25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김종한 경제과장은 "계속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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