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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업 4법' 재표결 부결…거부권 못 넘고 자동 폐기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15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15

야권, 지난해 11월 28일 본회의서 통과시켜
한덕수, 같은 해 12월 19일 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박찬제 김가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농업4법'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업4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4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법안은 부결시 자동 폐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효 5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제1호 법안이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에 쌀 뿐만 아니라 밀과 콩을 추가했고, 이를 관리·보관할 시설의 실태 점건 근거와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법안에 담았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도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시 생산자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가격 상승시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 확대로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에 의해 제안됐다.

이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 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대책 개정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게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농업 4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같은 해 12월 1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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