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고립무원' 최상목 권한대행…정부 내부서도 엇박자 조짐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1: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20:29

최상목 권한대행,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
여당 "강한 유감 표명" vs 야당 "후보자 추가 임명해야"
고용부·과기부·방통위·권익위·법제처 장관들 일제 항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한 달 간 정국을 수습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립무원'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국회를 비롯해 관가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인력 투입을 지시한 최상목 대행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최상목 대행에게 공개적인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간 엇박자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여야 모두서 비판받는 최상목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이와 동시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choipix16@newspim.com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놨는데 나중에 최 대행이 한 행위에 법률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면서도 "불안정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입장(여당)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대행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한 지난 3일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에 불개입한 건 공수처법 때문"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을 향해 압박을 넣고 있는데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거라면 오히려 관료로서 일을 참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과 야당 모두 최 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며 "최 대행의 처신이 어려운 건 맞지만 공무원은 이럴 때 '엄정하게 법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 '1인 4역' 권한대행 보좌기구 신설…관계부처 잡음 이어져

'1인 4역'을 수행하는 최 대행에 대한 부처 내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도 눈에 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상황에서도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다시피 해 부총리를 보좌할 인력이 없던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고 난 후 용산과 총리실에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실의 도움을 얻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최 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시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타 부처에서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과 손발을 맞춰본 본부 직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정부 내부에서 '엇박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일제히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1.07 photo@newspim.com

김 장관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여당과 사전에 협의했냐. 부총리의 재판관 임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김 직무대행은 "최 대행은 사직하는 게 맞다"며 본인도 그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 장관은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고 반발했고 이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회의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유 권익위원장은 "부총리의 권한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고 최 대행과 언쟁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결정에 항의한 것은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처럼 고용부·과기부·방통위·권익위·법제처 장관들이 최 대행을 향해 일제히 반발하는 모양새가 비치자 추후 최 대행 체제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땐 가만히 있던 국무위원들이 이제 와서 최 대행의 결정에 항의하는 건 그야말로 '강약약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아니었다면 대외신인도, 경제 부분에서 타격이 컸을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처럼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최 대행을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국무위원 대부분이 윤 통이 임명했으니 최 대행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최 대행에 대해 사퇴하라고 압박할 수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판단을 자제하고 오로지 법에 근거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