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구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 대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동 사고 당시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며,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한국장학재단)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