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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7:50

"의결 정족수 3분의 2 못 갖춰 원천 무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 108인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있다. 2024.12.27 choipix16@newspim.com

권 권한대행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의결은 의결 정족수 3분의 2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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