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상여금 체계 어떻게"...경영계 뒤흔드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4:22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4:22

대법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판결
'노사관계 담당' 경총에 경영계 컨설팅 문의 쏟아져
대형 로펌들도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잇따라 개최
현대차 노조, 사측에 통상임금 재정립 협의 공식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11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이후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해 조건을 붙여 지급했던 정기 상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향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각 기업 노동조합이 이를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대형 로펌 등을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통상임금 소송에 667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포스코 노조]

◆ 법무법인 세종·율촌·태평양, 판결 의미 및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잇따라 개최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7일 오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한다. 세종에서는 윤혜영, 김종수 변호사가 판결의 내용과 의미, 판결의 쟁점과 대응에 대해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도 내년 1월 3일 오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예상되는 분쟁 및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명철, 최진수, 이광선, 구자형 변호사가 판결 해설, 기존 통상임금 분쟁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분쟁 양상 및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내년 1월 6일 오후 '고정성 제외로 달라진 통상임금 범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박은정, 구교웅, 김상민, 이욱래 변호사가 나서 판결의 의미, 병행 사건에 미치는 영향, 임금 체계 개편 및 노사관계, 노동계 및 정부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경제단체 중 노사관계에 집중하는 경총에 대한 회원사 기업들의 컨설팅 문의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 전합,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 폐지...'실질성' 중시로 해석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2024년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전합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 근로자·퇴직자가 한화생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며 "당사자가 재직 조건 등과 같은 지급 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 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이 법정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므로, 연장 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즉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경우 충족되는 근무일수를 정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고,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준 급여의 8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해 지급한 한화생보의 상여금, 통상임금의 7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해 지급하는 현대차의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실질성'이 조건부 정기상여금 쟁점으로...현대차 노조, 사측에 재정립 협의 강력 요구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이 관행적으로 다른 이름을 붙여 지급해 온 '명절 상여금'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어떤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 시간을 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다. 소정 근로 시간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의 직접 당사자였던 현대차 노조는 이미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3일 '통상임금 대법 판결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판결 직후 사측인 현대차에 통상임금 재정립에 따른 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이 재정립된 만큼 임금체계 구조 변화를 통해 조합원 권리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알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