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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명찰 달고 '수능 격려품' 제공 현직 자치단체장 고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5:43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3명을 지난 23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장인 A씨는 지난 대학수능일에 본인 직명·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에게 특정 단체에서 준비한 초콜릿·사탕 등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거관리리위원회 전경 [사진=충남선관위]

또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해당 지역 명의가 기재된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수험생 650여 명에게 총 350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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