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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소액주주 보호' 집중투표제 이사회 장악 장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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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집중투표제 비난...전체 주주 판단 사항"
"'정관 변경 조건부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문제없어"
최윤범 회장 "회사·주주에 도움 된다면 무엇이든 수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을 향해 "소수주주 보호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이사회 장악에 장애라고 판단해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이사회가 다음 달 임시주총 안건으로 주주 친화 및 권익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자 MBK·영풍 측이 또다시 비방전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이자 이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안인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두고는 앞뒤가 다른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고려아연은 "제도 자체는 좋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임시주총에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라며 "이는 주주 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오로지 고려아연을 통째로 넘겨받는 데만 몰두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MBK·영풍은 스스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보호 방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및 시민단체, 정치권 역시 이를 의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MBK·영풍 측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맞춰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도입하면 안 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내세운 14명의 무더기 이사 선임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라며 "MBK·영풍 측에 있어 소액주주 권리 보호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높은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고, 소수주주 연합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내세울 수도 있어 이사회 다양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소액주주 단체들은 물론 시장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올해 3월 열린 KT&G와 JB금융지주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자신들이 지지하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시킨 바 있다.

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적은 지분율로도 기업 이사회를 뚫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만큼,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MBK·영풍은 물론이고, 연기금과 기관, 소액주주 단체 등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 역시 선임이 가능해 이사회의 다양성이 한층 강화된다"며 "이는 현행 이사회와 최윤범 회장 등 현경영진의 기득권을 상당수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은 MBK·영풍의 주주 제안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다른 소수주주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행사했을 수도 있는 이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알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안건은 일단 문제 제기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상법 제542조 7은 집중투표제의 제안은 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와 주주 모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또한 상장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는 회사에 집중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상법상 적법하다.

정관 변경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 청구를 주주 제안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라는 것이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법조계 해석과 실례 등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의 정관 변경 안건은 가결되는 즉시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후속 안건을 제안하고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 역시 절차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MBK·영풍 측은 절차가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MBK·영풍 측이 지난 공개 매수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재탕가처분을 제기했다가 모두 기각됐던 선례를 떠오르게 한다. MBK·영풍 측의 법률적 주장은 대부분 틀린 것으로 결론 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가운데) [사진=뉴스핌 DB]

고려아연에 따르면 실제 정관 변경안이 가결됨을 전제로 상법상 6주 전에 주주 제안 안건이 상정된 사례는 상당하다.

지난달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10인 중 9명의 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사 수 상한을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됨을 전제로 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된 바 있다.

또한 2021년 3월 한진의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이사 수 상한을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됨을 전제로 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된 바 있고, 2018년 11월 삼부토건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유사한 안건 상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정관 변경 가결을 전제로 후속 안건을 제안하고 상정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고려아연은 "상법에서도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를 다른 조건부 안건의 주주 제안과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 집행 기능의 책임 및 전문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감시 기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주주 권익 보호라는 대의보다는 경영권 확보에만 매몰되어 합리적 제도의 도입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안건으로 확정한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이사 수 상한 설정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와 ISS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자문사들이 적극 권고하는 사항이란 점 또한 MBK와 영풍 측은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제안한 대로 14명의 이사가 무더기로 선임될 경우 이사 수는 30명에 육박하게 된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고려아연 이사회가 적정 이사 수로 19명을 설정한 것을 제안한 것은 국내외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의 권고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는 또한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과 분기 배당 도입, 발행 주식 액면 분할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소수주주가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수주주 보호 규정을 비롯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간 배당에 더해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 배당' 안건, 소액주주를 비롯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액면 분할 등 주주 친화 정책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회사와 주주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것이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의 진심"이라며 "MBK·영풍의 집중투표제 비난은 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 장애라는 판단에 기인하는 듯하나, MBK·영풍도 이번 임시주총을 계기로 함께 회사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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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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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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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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