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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가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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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 동영상의 본격적인 진화가 시작됐다. 지난 2월 오픈AI가 발표한 동영상 생성 AI모델 '소라(Sora)'는 전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렸다.

네온이 가득한 도쿄 밤거리를 걷는 여인부터 SF영화의 한 장면 같은 우주선 씬, 깜찍하고 개성 있는 애니메이션까지 AI가 만든 영상이라 보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현실적이고 훌륭한 품질 탓이었다. 영화계와 광고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술렁였다.

[사진 = 오픈AI 홈페이지] 미국 오픈AI(OPEN AI)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인 '소라'를 통해 제작한 영상.

그 소라가 12월 9일 업그레이드 버전 '소라 터보'로 공식 출시되었다. 사용자는 최대 1080p 해상도, 최대 20초 길이의 동영상을 와이드스크린, 수직 또는 정사각형 비율로 이전 소라 대비 훨씬 빠른 속도로 생성할 수 있다.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을 입력해 새로운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미드저니'의 웹버전과 비슷한데 생성한 동영상을 클릭하면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다. 타임라인 위에 장면별로 프롬프트를 입력해 영상을 순서대로 만들 수 있는 '스토리보드' 기능도 눈에 띈다.

영국, 스위스 및 유럽연합(EU) 지역을 제외한 챗GPT가 제공되는 모든 국가에서 독립된 서비스로 출시되는 소라 터보는 챗GPT '플러스'와 '프로' 구독자는 별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한때 플랫폼 내 이용자 폭증으로 인한 서버 트래픽 문제가 발생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0개월 간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는 AI로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소라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누군가 4K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로 소라를 활용해 단편 영화를 제작한 미카엘라 테르나스키 홀랜드 감독은 제어(표현 조절)이 자유롭지 않은 소라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개체의 모습을 유지하거나 물리법칙에 맞게 움직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다음 장면에서 사라진다 거나 수프를 먹고 있던 스푼이 잔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걷고 있는 동물의 앞다리와 뒷다리가 뒤바뀌기는 모습도 보인다. 이전 버전보다 드라마틱한 발전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라 터보의 출시는 동영상 AI 모델을 둘러싼 빅테크 간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한다.

비슷한 시기에 구글 딥 마인드가 공개한 동영상 생성AI 모델 비오(VEO)2. 영상 생성의 신세계를 열었다는 호평을 받는다. 일단 4K 해상도로 2분 이상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소라보다 해상도는 4배, 영상 길이는 6배를 뛰어넘는다.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 이미지 [사진=바이트댄스]

카메라 제어능력도 뛰어나다. 다양한 각도에서 객체와 사람을 인식해 움직임, 유체 동역학, 빛의 특성까지 사실적으로 구현해낸다. 몇 분간 일관된 동영상 생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 비오 2가 '비디오FX'를 통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관계로 아직은 성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만든 '무비 젠'도 눈 여겨 볼만하다. 최대 16초 길이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무비 젠은 영상과 텍스트 프롬프트로 주변 소리, 악기 배경 음악, 음향 효과 등을 포함한 최대 45초 길이의 오디오를 생성해내고 이를 영상 콘텐츠와 동기화 할 수 있다. 사진을 사용해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맞춤형 동영상도 만들 수 있다. 무비 젠은 내년에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왓츠앱, 메신저 등 메타의 소셜미디어 앱에 탑재될 계획이다.

빅테크들의 경쟁이 동영상 생성AI 서비스로 넘어 간 결정적 이유는 시장성 때문이다.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숏 폼은 물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에서도 생성AI 활용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의하면 AI 동영상 생성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억 3440만 달러(약 7000억원)에서 2032년 25억 6290만 달러(3조 3000억원)로 연평균 19.5%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과연 AI는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현재 기술로는 아니 앞으로도 한 동안은 복잡한 시나리오로 구성된 10분이 넘는 영상을 무리 없이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AI로 대본 초안을 작성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각효과(VFX), 편집 등의 여러 단계에서도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AI의 결과물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베테랑 아티스트의 손길이 필요하다. 대본이든 기술적인 작업이든 마찬가지다. AI가 이미 제작된 영화의 예고편은 만들 수 있어도 깊은 감정선을 건드리는 한 장면은 만들기 어렵다.

Crowd of small symbolic figures forming big person shapes arguing, 3d illustration, horizontal, isolated, over white

AI는 그저 시간과 비용은 줄여 주는 수단일 뿐 여전히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예술은 언제 멈춰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동영상 생성 AI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유로운 컨트롤이 어려우며 출력의 품질이 아직 실사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AI가 멈추는 것을 배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배우 벤 애플릭의 말은 '비범'을 만드는 건 결국 인간임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오픈AI의 소라 [자료=업체 제공]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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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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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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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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