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상대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KBS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달리 본안소송에서는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진=KBS] |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등을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로 들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니다. 남 전 이사장에게는 KBS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또 법인카드 사용 논란 부분은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고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당초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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