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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시 '3~5세' 추첨제 선발하고 '4지망'까지 지원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7:26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유보통합' 기관이 출범하면 현행 체제와 같이 만 3~5세 유아들은 추첨제로, 0~2세는 상시대기제로 선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됐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밝혔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유보통합포털 홈페이지]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선발은 어린이집은 '상시대기+점수제', '최대 3개 지원', 유치원은 '추첨제', '최대 3개 지원' 형태다.

0∼2세 영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0~2세 영아는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지원가능하고 '상시대기+점수제' 형태다.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는 0∼2세는 의무, 3∼5세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자고 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가 의무지만, 유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한편 이날 예정된 공청회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강한 반발로 중단됐다.

1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공청회도 취소됐다.

교육부는 "현장 상황으로 진행이 불가해 (1차 공청회를) 취소했다"라며 "내일 예정된 공청회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청회 발제문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현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고 있는 환경마저도 소급해 부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이 많다"라며 "교육부가 보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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