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사법원법 상 재판권 규정 근거로 불승인
추가 영장 신청 여부 "검토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린데 대해 경찰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불법 체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면서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인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현역 군인에 대해 긴급체포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2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가 불승인됨에 따라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된다. 다만 문 사령관이 희망해 현재 특별수사단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를 통한 영장신청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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