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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 제동…정년연장 사회적합의 '먹구름'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6:54

경사노위, 12일 예정됐던 토론회 내년 1월로 연기
전문가 "경사노위 공익위원 중재안 최소 한달 밀릴듯"
한국노총 "국회 탄핵은 시작…내란 공범 단죄해야"
김문수, 계속고용 위한 노사 사회적 대화 재개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계속고용 공익위원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연내 공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경사노위는 올해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은 공개 시기를 앞당겨 연내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는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공익위원안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기업이 정년 폐지·정년 연장·퇴직 후 재고용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일본식 모델이 유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익위원 합의문에 기반해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루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로드맵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을 희망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노조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근로기준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임금체계의 경우 각 사업장의 노사 합의에 따를 수 있다는 타협 가능성을 남겨놨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완강하게 거부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한달이 걸릴지 육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며 계속고용 로드맵 수립이 기약없이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른 노동계 전문가도 "최소 한달 정도 연기될 것 같다"며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했다.

한국노총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에도 민주노총과 함께 "오늘 국회 탄핵은 시작일 뿐"이라며 "내란 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은 법의 심판대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대, 민심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이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계속고용·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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