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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공지능과 창작자 보호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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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올해 2월에 발족한 2024년 협의체(워킹그룹)가 지난 10개월간 논의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협의체는 지난 10개월 동안 총 14번의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학습 분과에서는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인공지능이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제도적 개선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및 등록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권리자의 인공지능 학습 거부 의사 포함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 필요

학습 분과 위원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한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과 관련해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기초 기술 개발을 위해 최소한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두 번째로, 권리자의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Opt-out)를 포함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이 거부되면 실제로 학습할 가치가 높은 데이터 학습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권리자, 업계, 기술계 모두 대체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AI 워킹그룹' 3차 회의 [사진=문체부] 2023.04.25 alice09@newspim.com

또한 위원들은 학습데이터 공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고려해 공개 방법과 대상, 범위를 업계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업계를 포함한 협의체 위원들은 학습데이터에는 저작물 외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해당 의무를 규율해야 하고, 필요시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서 보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개 방법으로는 데이터의 개괄적인 정보는 공개하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고려해 제3의 기관이 더욱 상세한 정보를 관리하고 저작권자 등의 요청에 따라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산출 분과 위원들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입법 동향들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개발자와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등 인공지능 산업의 주체별로 의무 내용과 정도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예로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서비스제공자에게는 기술적으로 인공지능 산출물임을 표시하는 정보를 삽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이를 수정, 변경, 왜곡,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판단은 기존 '저작권법'에 따르고, AI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적 기여 저작물성 인정

이외에도 위원들은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침해의 주체에 관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사, 서비스제공자, 이용자의 개별적인 책임 여부를 유형화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및 등록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 시 신청인이 인공지능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과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문체부는 협의체 운영과 별도로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개발사, 서비스 제공사, 권리자와 저작인접권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에는 의견 총 1만 522건이 접수돼 인공지능-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비롯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수렴 결과, 인공지능-저작권 종합대책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인공지능-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용호성 차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과 창작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이에 따라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 권리자의 관심도 함께 높아진 상황"이라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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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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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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