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계엄은 통치행위"에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심사 대상"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5:34

尹, 담화서 "사법심사 대상 아닌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
법조·법학계 "통치행위라도 내란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
尹 언급 판례는 소수의견…대법·헌재서 심사 가능 명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하고 판결 후에도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choipix16@newspim.com

◆ "비상계엄 선포, 국민의 기본권 침해...심판 대상"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통치행위 이론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력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이라 현재 학계에서는 부인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996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면서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다.

임 교수는 "헌법학회에서도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무조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헌재의 확립된 판례는 애써 외면하고 과거 대법원 판결 중 소수 의견에서 인용한 통치행위 이론을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사실상 '내가 한 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 생각한다"며 "향후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 할 말을 미리 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말한 사법부 판례는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한 대법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군사반란과 내란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전합 중 한 대법관은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고도의 정치 문제로서 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尹 비상계엄 이유 명확해져"...담화 "말도 안 돼"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발령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며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게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인데 이번 계엄령은 국회 기능을 전복하고 마비시켜 정적들을 제거할 목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불소추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범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다 면책된다는 건 헌법학자는 물론 형법학자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기기만"이라고 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경우 계엄 선포를 하면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과 절차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 이제까지 형성된 법원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없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빼라고 지시한 것과 계엄 포고령은 헌법에서 규제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해하는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비상계엄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금이 전시·사변도 아니고 여당의 정치적 안정도 아닌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발령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 탄핵을 막으려고 대국민 담화를 한 것 같은데 표결을 안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학자들은 국회 관계자와 국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날을 세웠다.

서 교수는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정족수(150명)가 되지 않도록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걸 보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못 하게 하려는 일련의 상황들이 보인다"며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고 통치행위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임 교수 또한 "여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나 국회에 출석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 해제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양당 대표, 유력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선포를 막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