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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티메프·예금자보호법…민생법안들 탄핵 정국에 해 넘길 위기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1:35

'여야 합의'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법사위 심사 단계서 멈춰
티메프방지법,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해 더 지지부진 예상
"탄핵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당국은 최대한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민생부터 금융시장 선진화까지 고려한 주요 금융정책들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국 전개와 별개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주 연속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등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0일 본회의에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국 불안에 민생부터 금융시장 선진화까지 고려한 주요 금융정책들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2024.12.07 leehs@newspim.com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뼈대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국내 경제 위상 변화를 반영한 법안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제한되고,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가 무효화된다.

모두 민생과 긴밀하게 연결된 정책들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내년 중 시행되리라 기대를 모았지만 불발된 것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같은 날 밤 발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법사위 논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논의 순서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연내 빛을 보기 어려워졌다. 여야는 주주 이익 보호라는 큰 목표는 같았으나 이 같은 내용을 상법에 담을지를 놓고 대립해 왔다. 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지만, 상법에 이 같은 규정이 담길 경우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돼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안에 상장법인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 판단으로 인해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주주 보호 방안을 두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실효적인 주주 보호를 꾀하되 상법 개정 시 예상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해 냈다.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부안을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법 개정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한발 물러선 만큼 속도감 있는 처리가 기대됐지만 정국 불안에 처리 향방이 묘연해졌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융권 가장 큰 사고 가운데 하나였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산,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주장하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해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되지만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법안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을 감시할 근거 규정이 아예 없다. 이를 보완한 개정안 발의가 지난 8월 이뤄졌지만 여전히 소관위 심사 단계다.

국회 관계자는 "외부 인사와 약속한 행사나 토론회도 취소하는 분위기라 법안 논의는 일정 자체를 잡기 어렵다"며 "탄핵 상황이 어느 정도는 정리돼야 법안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5대 금융지주 회장 소집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12월 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10일 일본대사와의 면담에서 "사전에 예고했던 기업지배구조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등의 현안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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