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실패한 150분 짜리 계엄에 윤 리더십 치명타...정치적 거취 고민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7:32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7:41

尹 책임론 분출...야 하야 촉구하며 탄핵 본격화
與 일각도 등 돌려...국정 동력 상실 최대 위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150분짜리 비상계엄'으로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 더 이상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자충수였다. 윤 대통령은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당장 야당은 하야를 요구하는 등 탄핵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거취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이없는 무리수를 둠에 따라 민심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등을 돌려 지지율이 급락 할 수 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지만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의원들이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로 해제를 결의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민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같이 민주화가 성숙한 상황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3분 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입법 폭주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가 계엄을 선포한 배경임을 감추지 않았다. 

20% 안팎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계엄에 사실상 정치적 명운을 걸었지만 실패함에 따라 취임 후 최대 위기를 자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했다.

그간 장외 집회 등을 통해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서면서도 탄핵을 입에 담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인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과 같이 가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 직후 "위헌·위법적 계엄선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본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투표를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모양새다.

재표결을 1주일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주목된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사태까지 겹치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