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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엇갈린 평가...IHC "여전히 신뢰" vs 무디스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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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C, '힌덴버그' 사태 때도 아다니 주식 대거 인수하며 '구원투수' 돼
피치도 '부정적' 전망 내놓으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주의 중
아다니 측 "뇌물 수수 및 부패 혐의 아닌 증권 사기 관련 혐의"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최대 물류·에너지 기업인 아다니 그룹 미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부펀드 인터내셔널홀딩컴퍼니(IHC)는 그룹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힌 반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아다니 그룹 산하 다수 기업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28일 더 이코노믹 타임즈(ET)는 "인도 재벌인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이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도 IHC는 아다니 그룹에 대한 투자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ET에 따르면, IHC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다니 그룹과의 파트너십은 친환경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아다니 그룹의 기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반영한다"며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련 정보와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투자에 대한 우리의 전망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IHC는 앞서 지난해 1월 말 아다니 그룹의 주력 계열사이자 의료·에너지·식품 기업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에 14억 디르함(약 4억 달러, 약 531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당시 25억 달러(약 3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던 가운데, 이 중 약 16%를 IHC가 인수하기로 한 것이었다.

해당 소식은 아다니 그룹이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의 주가 조작 및 분식회계 등 의혹 제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 겪던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관심을 끌었다.

힌덴버그의 폭로 뒤 3거래일 간 아다니 그룹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680억 달러 증발했고, 아다니 측의 반박에도 투자자의 불신이 이어지며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의 유상증자 청약률은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3% 수준에 그쳐 있던 상황이었다.

IHC는 같은 해 10월 아다니 그룹 산하 두 개 기업의 지분을 매각한 뒤 아다니 엔터프라이즈 보유 지분을 5% 이상으로 확대했다.

IHC는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인도의 강력한 성장 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IHC는 지난해 아다니와 인공지능(AI) 및 기업용 블록체인 공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기술 합작회사도 설립했다.

반면 무디스는 아다니에 대해 IHC와 상반되는 전망을 내놨다.

무디스는 26일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다니 그룹 여러 계열사 전반의 지배구조에 광범위한 약점이 발생할 가능성, 자본 지출 계획을 포함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했다"며 "아다니 그린에너지와 아다니 항구 등 7개 기업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 피치는 아다니 그룹의 계열사와 채권에 대해 '부정적'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 강등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ET는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미국 검찰이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과 그의 조카이자 아다니 그린에너지 임원인 사가르 아디니 등 7명을 사기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아다니 그린에너지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계약 수주를 위해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수수 계획을 조작한 뒤 이를 숨기고 미국에서 자금을 유치했다는 게 미국 당국의 판단이었다.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아다니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아다니발 충격이 인도 경제·산업은 물론 정치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아다니 그린에너지는 전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다니 그린에너지는 인도 증권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다니 회장 등은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것이며,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다니 그린에너지는 이어 "미국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민사상 금전적 벌금을 지불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다만 벌금 액수를 정량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도 아메다바드에 있는 아다니그룹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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