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됐던 소화기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 홍보물. [사진=광주광역시] 2024.11.26 hkl8123@newspim.com |
의무 설치는 내달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된다.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특히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소화기는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개정 법령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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