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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치아이, 신한울 3·4호기 'CLP·CPP '잇따른 수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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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비에이치아이는 신한울 3·4호기용 '격납건물 철판(CLP)'과 '격납건물 배관 관통부(CPP)' 두개 품목을 연이어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품목의 합산 수주액은 약 640억원에 달하며, 최근 수주한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SSLW)까지 포함하면 총 수주 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다.

비에이치아이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한울 3·4호기용 격납건물 철판(CLP)에 대한 사전작업착수지시서(ATP)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또, 이와 함께 격납건물 배관 관통부(CPP)도 공급하기로 결정됐다.

낙찰 통보를 받은 CLP는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내벽에 설치되는 중요 구조물로, 방사성 물질 유출을 방지하는 물리적 방호장벽 중 하나다. 비에이치아이는 신고리 5·6호기에 이어 두번째로 CLP 수주에 성공했으며, 웨스팅하우스 같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비에이치아이 로고. [로고=비에이치아이]

CPP는 원자력 발전소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을 연결하는 특수 피팅 설비다. 격납건물은 원자로와 냉각계통이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시설로, CPP는 격납건물 내부 설비의 유체 이동 및 열과 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열교환 시스템의 운영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비에이치아이는 이번 수주로 CPP 공급 레퍼런스를 총 14개소로 확대하게 됐다. 앞서 비에이치아이는 ▲신고리 3~6호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미국 보글 원전 3·4호기 ▲썸머 원전 2·3호기에 CPP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으며 공급 레퍼런스를 신한울 3,4호기까지 확대하게 됐다.

CLP와 CPP 모두 고온 환경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뛰어난 밀폐성을 유지해야 하며, 지진이나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또, 방사선 차폐 기능 역시 안정적으로 작동되야 하기에 설계와 제조에는 고도의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비에이치아이 관계자는 "SSLW에 이어 CLP와 CPP 수주까지 이어지며 신한울 3·4호기 BOP 발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BOP 품목을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 제품 모두 공급 레퍼런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매우 높다"며 "BOP는 제품 특성상 노형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에이치아이는 최근 체코의 발전설비 기업 '비트코비체(WITKOVICE)'와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 양사는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해 복합화력발전 배열회수보일러(HRSG) 및 SMR 등 다양한 발전설비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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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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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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