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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의도적 범행"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5:21

1심서 징역 25년…다음달 18일 선고
우발적 범행· 합의 언급에 유족 울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만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되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대화 과정에서 순간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말 무서웠다. 한국이 무섭다"며 울먹였다. 그는 "다수에게 이렇게 매도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한테 정적이 됐다"며 "전부 다 제 불찰이다. 왜 이 사건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 나온 유족은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울분을 토하며 반발했다. 유족은 "범행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반성을 기초로 이뤄지는 게 합의인데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다. 정의라는 부분에 대한 양형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에 열린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녀의 옷과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현씨의 주거지에 방문했다가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한 현씨가 A씨를 폭행해 살해했다고 봤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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