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오 심리 종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재시험과 정시 이월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후 5시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연세대학교 측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9 aaa22@newspim.com |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논술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해당 판결의 선고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중단됐다. 같은 날 연세대는 법원에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고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도 제출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단은 가처분 이의 신청 이유에 대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을 고려했을 때 재시험 실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해당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재시험에서도 반드시 합격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재시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시 이월에 대해선 "논술 시험을 준비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시 이월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술 시험지가 일찍 배부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30명의 학생 중 1명만 합격권이었다"고 덧붙였다.
수험생 측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는 "학생 사이 점수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은) 이들은 재시험을 봐도 합격권이고, 떨어진다면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격자가 나오기 어렵고, 우리나라 교육과 입시 제도에서 부정행위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변호사는 "연세대는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재시험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을 내놨다. 연세대 측 변호사는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세대 교수들은 심사숙고해 합당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민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간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20일 정오까지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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