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기대
2026년까지 저상버스 62% 도입 목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박진희 의원(비례)은 제422회 정례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계단 없이 승하차가 가능하며, 경사판이 작동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버스는 교통약자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노선버스에만 저상버스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도내 11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50대 중 저상버스는 전무하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특수학교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저상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통학차량 구매 또는 임차 시 저상버스 도입 근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진희 충북도의원. [사진 = 충북도의회] 2024.11.19 baek3413@newspim.com |
박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달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특수학교는 외곽에 있어 장애학생들이 긴 거리의 등하교를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이동권과 교육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교육위원회 심사 후 12월 11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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