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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층 '영끌 주택' 팔고 50~60대 사들였다…고금리·종부세 완화 영향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5:41

다주택자 2021년 4.6만명↓ vs 지난해 6.4만명↑
다주택자 과세기준 6억→9억 종부세 완화 효과
20~30대 주택 매입 급감…50~60대 소유 늘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2030세대의 주택매입이 크게 위축된 반면 50~60대의 주택 매입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영끌'에 나섰던 청년층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자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종부세 완화 등의 영향으로 50~60대의 주택매입은 오히려 늘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26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건 1327만9098명(85.0%), 2건 186만4470명(11.9%), 3건 28만6897명(1.8%), 4건 7만3449명(0.5%), 5건 11만4347명(0.7%) 등으로 나타났다.

물건수별 주택 소유 가구수 [자료=통계청] 2024.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주택자는 모두 233만9000명(15.0%)으로 비중이 전년대비 0.1%포인트(p) 증가했다. 실제로 6만4450명이 늘었다.

다주택자는 지난해 들어 급증했다. 연도별로 볼 때 전년 대비 2020년 3만5890명(1.57%↑)이 늘었으나 2021년에는 오히려 4만6393명(2.0%↓)이 급감했다. 2022년에는 1458명(0.06%↑) 증가했는데, 지난해들어 6만4450명(2.83%↑)이 급증했다.

이같은 이유 중에는 지속된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의 완화 때문으로 평가됐다.

당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주택 소유율 [자료=통계청] 2024.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40~60대 계층의 주택보유 비중이 높은 반면, 30대 이하의 주택보유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 소유자 가운데 50~59세 계층이 393만8000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 계층이 355만4000명(22.8%), 40~49세 계층이 330만5000명(21.2%)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30~39세 계층은 148만명(9.5%), 30세 미만 계층은 25만2000명(1.6%) 등으로 비중이 낮았다.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 계층별 주택 소유자 변화를 보더라도 60~69세는 16만8000명이나 늘었다. 70~79세 계층과 80세 이상 계층은 각각 8만5000명, 7만2000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30~39세가 6만1000명이나 줄었고, 30세 미만은 2만2000명 감소했다. 40~49세는 1만9000명 정도 줄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절 유동성이 확대되고 저금리 기조에 청년층의 주택 매입이 급증했는데, 경기 상황이 침체되면서 상당부분 주택을 내놓은 것으로 봤다. 

이같은 물량을 고령층에서 사들였을 뿐더러 사망자가 다소 늘어난 차원에서 고령층에 대한 부동산 상속도 일부분 다주택자를 늘린 요인으로 꼽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2021년에는 금리가 낮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 신규 주택시장 인구가 늘었다"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도 확대하는 분위기가 아닌만큼 거래가 없는 대신 세제 부담이 완화된 만큼 다주택자 보유자가 늘어난 추세"라고 평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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