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문판매…과대·허위광고 NO, 소비자보호 YES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이 농한기를 틈탄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청년회의소 및 연합청년회와 함께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들은 만남의 광장에서 영광터미널까지 이동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영광군, 불법 방문판매업 피해예방 캠페인. [사진=영광군] 2024.11.15 ej7648@newspim.com |
'떴다방'으로 알려진 불법 방문판매는 사은품, 무료 상품권 및 공연 등으로 주민을 유인하여 비싼 생활용품과 전자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짜 상품을 미끼로 한 유인 장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물품을 구매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즉시 개봉하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영광군은 불법 방문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전단지와 포스터를 배포하고, 의심스러운 홍보관을 방문해 과대, 허위 광고 및 청약 철회 규정 미준수 등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시 경찰서나 소비자상담센터 및 군청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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