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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력망 특별법' 처리 합의…송전선로 구축 탄력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34

여야, 이달 정기국회서 '전력망 특별법' 처리 합의
전력망 건설사업 최장 12년 지연…주민 반발 난관
특별법 통해 정부 차원 갈등 중재·보상 강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여야가 올해 가장 시급한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손꼽혔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최장 12년째 지연 중인 송전선로 구축 사업 등이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력망 특별법을 비롯한 총 6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안산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모습. [사진=안산시] 2020.02.17 1141world@newspim.com

앞서 전력망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갈등을 빚다가 끝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전력망 건설사업 시행 주체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두고 대립했다. 여당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듯했지만, 다른 정쟁이 이어지다가 결국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국회에서는 전력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 당적을 떠난 공감대가 형성되며 여야에서 모두 법안을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와 실시 계획의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망라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5년 단위·30년 주기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나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면제하며 건축물 등 딸린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규정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복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주에게는 조기 협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보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상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전력망 특별법을 기반 삼아 전국 각지에서 수십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491서킷 킬로미터(C-km)와 변전소 336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동해안-수도권 ▲북당진-신탕정 ▲당진TP-신송산 ▲신시흥-신송도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최소 22개월에서 최장 150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결정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남시는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하남시를 상대로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에 나설 수 있어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장 난관으로 여겨지는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 협의 인센티브 등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 만족도를 보다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올해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지만, 내년에는 가정용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전력망 특별법을 기반으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전력망 건설 공기는 더욱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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