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 배치된 걸로 파악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전투 사실을 정부 당국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참전 개시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군복과 군화 등을 지급 받는 장면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 측이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영상. [사진=SPRAVDI 페이스북] |
앞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북러 간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지난 6월 19일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제4조에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맞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견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연헌장 51조가 침략을 당한 경우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위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건 유엔헌장이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