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의료분야 요양급여 부정행위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운영된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 제출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례 ▲불법개설 의료기관 운영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이었다.
서울의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시술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이후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기에 위치한 B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이들 간호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D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해당 병원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이 드러나면서 요양급여 편취액이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E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로 163명을 진료했지만,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꾸며 수 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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