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60일 이내 회장 보궐선거 돌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묻는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이 10일 가결됐다.
임 회장 탄핵 안건은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투표해 170명이 찬성, 5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은 4표가 나왔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대의원 169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이 106표, 반대가 63표가 나오며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막말 논란' 등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안이 가결된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 임 회장이 취재진을 피해 계단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이날 출석한 의협 대의원 224명 중 170명은 찬성을, 50명은 반대를, 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현재 의협 재적 대의원은 248명이다.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024.11.10 yooksa@newspim.com |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임 회장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임총이 열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탄핵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가 비수로 가슴을 찌르는 듯하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 보듬어주지 못한 점은 큰 실책"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막말 논란과 회원 고소와 관련해서도 "의협의 위상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께서 모아주신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분노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품위를 지키겠다"고 재신임을 호소했으나 사태를 돌이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의협 정관 제13조(임원의 보선)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선출하게 된다. 의협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초 취임한 뒤 임기 6개월여만에 탄핵됐다.
비대위원장은 11일 선거 공고를 게시하고 12일 후보 접수를 받는다. 오는 13일 오후 8시에 대의원회 전자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비대위 임기는 차기 의협회장 선출까지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정관상 의협회장 불신임 후 보궐선거는 60일 이내로 진행하게 돼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회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달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의대증원 등, 전공의와 차기 집행부와 연계할 수 있다면, 다음 의협 대의원 총회까지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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