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개를 북쪽을 향해 바다에 띄운 남성이 해양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해안 [사진=인천관광공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인천시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해경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리터(L)짜리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띄우다 강화군에 적발됐다.
지난 1일에는 탈북민 단체가 쌀이 든 페트병 300개를 북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흘려보내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강화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화군 관계자는 "A씨가 탈북민 단체 소속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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