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 위해…보도자료 발표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이 김용현 의원이 추진중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이 지난9월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구리시] 2024.11.02 hanjh6026@newspim.com |
정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 방안 마련과 신속한 대응시스탬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다양한 개선 방안 등도 제시했다. 앞서 김용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구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자문간담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현행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스피링클러 설치가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의무화되지만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지정 및 충전시설 설치 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와 소방 당국은 하루속히 협력해 실태 점검단을 구성하고 수시 표본 점검 등에 나서는 등 기존 건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의 점검 및 관리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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