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 확산·연말연시 분위기 고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13만150건...전년보다 감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되던 연말연시 음주 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는 최근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로 음주 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연말연시에 잦아지는 술자리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 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며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2023.04.14 pangbin@newspim.com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총 13만150건으로 2022년 13만283건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3만772건보다는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2021년 각각 11만7549건, 11만5882건보다는 늘어났다.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총 1만3042건이 발생해 2022년 1만5059건보다 13.3% 감소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59명, 2만628명으로 같은 기간 214명, 2만4261명보다 줄었다.
경찰청은 음주 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클럽과 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할 경우에는 마약 운전 가능성에 대비해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 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도 자세히 관찰해 마약 운전 의심이 드는 경우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되고,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며, 마약 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며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마약 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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