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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일해도 최저임금" 돌봄 못받는 돌봄노동자들, 복지부 앞 눈물의 노숙농성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5:20

돌봄노동자 평균임금 월 150만원 그쳐
'1년 단위' 근로 계약…연속성 보장 못해
복지부,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의지 없어
돌봄노동자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돼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근무 조건이 열악해 정부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노조)은 30일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돌봄노동자 노숙농성을 열고 "초저출생 초고령사회로 국가 소멸의 위기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돌봄노동은 여전히 저급한 노동으로 인식돼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 돌봄노동자 평균 임금 월 150만원…최저임금 못 미쳐

돌봄노동자는 요양보호사, 장애활동사 등이다.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돌봄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150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월 임금인 20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현욱 사무처장은 "서비스 대상자 장애등급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재가 서비스 시간이 정해진다"며 "1·2등급은 4시간이고 3등급은 3시간으로 요양보호사가 3시간 일하면 월 7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30일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돌봄노동자 노숙농성을 열고 있다. 2024.10.30 sdk1991@newspim.com

노조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6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며 "근로기준법의 연차,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아동돌봄 노동자는 광역마다 임금체계, 호봉체계가 각기 달라 같은 연차에 많게는 100만원의 임금 차이를 보인다"고 호소했다.

노숙농성에 참여한 진은정 요양보호사는 "터무니없는 노동강도에 어르신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칠 시간이 없는 돌봄 현실 앞에서 복지부가 어르신을 학대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까지 데려와 값싼 돌봄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요양보호사는 "누구도 요양원과 병원에서 죽길 원하지 않는다"며 "돌봄 국가 책임이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근로계약 체계도 불안정…"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해야"

돌봄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체계도 불안정하다고 호소했다. 돌봄노동자는 장기요양센터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다.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로 연속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이사할 경우 돌봄노동자는 즉시 해고된다.

전 사무처장은 장기요양 근무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할 방안도 촉구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장려금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A 센터에서 일하다가 3년을 채우지 않고 B센터로 옮길 경우 근속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 사무처장은 센터를 옮기더라도 근속기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업장에 백날 얘기해도 노동조건을 개선할 길이 없다"며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요구해도 돈도, 힘도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보다 외국인 인력수급에만 관심이 있고 호봉제나 장기근속장려금 확대는 의지가 없다"며 "돌봄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처우 개선을 나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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