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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중 변호사 평균소득이 꼴찌?...김정욱 서울변회장 "통계 왜곡"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08:57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08:57

'소득 0원' 제외하면 평균·중위소득 모두 증가
'사내변호사 취업·육아 휴업' 소득 0원 집계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변호사업 종사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집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며 통계 왜곡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동작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변호사업 종사자의 사업소득 상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변호사 6504명 중 1209명의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 1209명을 제외한 5295명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변호사 평균소득은 1억3000만원, 중위소득은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서영 기자 = 2024.10.30 seo00@newspim.com

앞서 국세청이 발표한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1억원, 중위소득은 3000만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 1209명을 제외한 5295명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면 변호사 평균소득은 1억3000만원, 중위소득은 5000만원으로 앞선 통계보다 각각 크게 증가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호사 종사자의 정확한 사업소득을 확인하려면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되는 '18%'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변호사 종사자만 놓고 전문직 소득을 비교하기엔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무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경우 변호사 업계에 비해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훨씬 낮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인하우스, 즉 사내변호사로 고용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도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으로 잡히는 것"이라며 "변호사 소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을 확인해야지 사업소득만 놓고 전문직 중 꼴찌라고 분석하기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이 개업을 해놓고 기업에 취업하면 개인 사무실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직 소득 중 변호사가 꼴찌했다는 기사가 났을 때 변호사들이 있는 비실명 단톡방에서 '제가 (기업에) 취업하는 바람에 꼴찌 수치에 기여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 중 육아휴직 개념처럼 출산이나 양육 이유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놓고도 잠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주변 사례도 몇몇 봤다. 그럴 경우 소득은 당연히 0원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30 hwang@newspim.com

아울러 김 회장은 변호사의 소득과 함께 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이자 준법 감시자로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법무담당관제도'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 중앙부처의 별정직으로서 법률 전문가들을 배정하는 '법무담당관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 문제, 조례, 규칙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인들을 많이 배정하는 게 결국 사회 안정성과 연결되는 것이고 전문직과 이 사회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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