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 있는 행위"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 존재..부당성 인정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고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징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외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으므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적정한 검토·심사 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톡 [사진=로앤컴퍼니] |
앞서 대한변협 등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을 개정하고 변호사 123명을 징계 조치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측은 "이 사건은 법률시장에 변호사 광고 플랫폼 침투를 허용할 것인지 하는 중요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공정위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 시장과 달리 법률 시장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님에도 무조건 로톡을 탈퇴하도록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하겠다고 한 원고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제재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변호사 광고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