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40대 업주와 일당 11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A(42)씨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1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홀덤펍 증거물 모습. [사진=세종경찰청] 2024.10.29 jongwon3454@newspim.com |
당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16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7억 4000만원 상당 판돈을 내건 '홀덤펍'을 운영하고 참가자들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홀덤펍을 총괄 운영하면서 참가들에게 게임칩을 제공 후 패자로부터는 참가비를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펌(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하지만 이곳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홀덤펍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아울러 그 도박에 참가한 손님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밖에 A씨는 해당 도박장에서 19세와 20세 손님이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6억 9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이 완료됐다.
경찰은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홀덤펍은 업주는 물론이고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홀덤펍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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