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HLB그룹, 국내 1위 효소 생산기업 '제노포커스' 인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적으로 바이오 소재 수요 급등, 최우선 수혜 부각
독보적 기술력에 재무적 안정성 더해져 글로벌 확장 시동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HLB그룹이 국내 유일의 맞춤형 산업용 특수 효소를 생산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전문기업 '제노포커스'를 인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노포커스 공시에 따르면 HLB, HLB파나진을 비롯 HLB생명과학, HLB테라퓨틱스, HLB인베스트먼트 등 7개 그룹사가 참여해 제노포커스 지분 26.48%를 인수, 경영권을 확보한다고 전했다.

HLB를 중심으로 한 HLB계열사들이 인수와 증자로 250억원을 투자하고, 투자자 그룹이 550억원을 전환사채로 투자하여 총 800억원의 투자로 제노포커스를 인수하는 구조이다.

HLB의 인수와 유동성 보강으로, TSMC 등에 산업용 효소를 공급하고 있는 제노포커스는 약 700억원의 신규자금 확보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HLB 로고. [사진=HLB]

국내 1위 산업용 효소 생산기업인 제노포커스는 2000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반재구 박사가 창업해 2015년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면역증강물질이자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인 갈락토올리고당을 만드는 효소, '락타아제(Lactase)'를 고효율로 생산하는데 성공해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 기업으로 꼽힌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해당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는 제노포커스를 포함 두 곳에 불과해 프리미엄 유제품,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서 식각 및 세척을 위해 필수적인 과산화수소를 사용 후 물과 수소로 분해해 주는 효소, '카탈라제(Catalase)'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유전자 분석부터 게놈(genome)편집, 단백질 개량, 발효와 제형화 등 전체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생산을 진행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업과 상장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효소분야에서는 흑자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자회사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등에 많은 연구개발비가 집행되며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으로의 인수설이 돌기도 했다. 이처럼 탁월한 기술력과 글로벌 확장이 시도되는 시점에서 HLB그룹에 인수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당장 자회사 GF퍼멘텍을 통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양산에 성공한 비타민(Vitamin) K2의 글로벌 공급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촉진하는 효능이 있는데, 시장규모가 연평균 30% 이상 커지고 있어 미래 유망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올해 초 식약처가 건기식 원료로 등재해 국내 시장은 막 개화기에 들어선 가운데, GF퍼멘텍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비타민 K2를 생산하고 있다.

HLB그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사업 등 신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건기식, 기능성 화장품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그룹 내 시너지도 기대된다. 또한 HLB가 다양한 형태의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노포커스는 지난 6년동안 350억을 투자하여 개발해온 마이크로바이옴/효소 분야에서의 신약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HLB그룹 M&A를 총괄하고 있는 임창윤 부회장은 "우리는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신약개발과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분야 등으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인수한 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노포커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등의 핵심 소재인 효소와 정밀발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그룹의 중장기 글로벌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