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해경 직원 107명이 28일 체력증진비를 부적정하게 썼다
- 가족·지인 대리출석과 초과근무 중 운동 사례가 적발됐다
- 임미애 의원은 프로그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 직원 100여명이 체력증진 교육비 등 지원만 받고 프로그램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프로그램 대리 출석을 부탁하거나 운동을 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실이 해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경청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 이용자 3543명 가운데 107명(3.02%)이 부적정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 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확대된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수영·헬스·필라테스 등 신청한 운동 과정에 70% 이상 출석하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적발된 직원 107명 가운데 5명은 징계, 77명은 경고, 2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프로그램 부적정 이용은 출석률을 채우기 위한 부정 출석이 가장 많았다.
67명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리 출석을 부탁하거나 출석부를 한꺼번에 작성했으며 대리 출석자가 실제 운동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직원 가운데 25명은 초과근무 중 운동을 하고 수당을 챙겼으며 경비함정 당직 근무 중이거나 근무시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원도 4명 있었다.
한 직원은 정규 근무시간 중에 헬스장을 이용했으며 다른 직원은 주말 초과근무 중 수영장을 이용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해경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