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예규 상 징계처리 기준보다 약한 처분
소청심사위도 징계 불복 수용해 감봉 처분
전현희 "법원공무원이 도로위 무법자 돼...악순환 끊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음주운전을 한 법원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징계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 5명도 징계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공무원 81명 가운데 59명(72.8%)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과 내부징계를 받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 [사진=뉴스핌DB] |
처벌 및 징계를 받은 59명 중 37명(62.7%)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징계 처리 기준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의 법원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음주측정거부로 최소 정직에서 최대 해임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정직 1개월에 그쳤다.
나머지 22명 중 5명은 예규 상 징계 처리 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았다. 예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해간 것이다 .
2023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공무원 B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3개월로 더 낮은 처분을 받았다.
전 최고위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원공무원 일부가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며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