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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거부 7개월 만에 '조건부' 휴학 승인…내년에 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기사입력 : 2024년10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6일 16:50

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승인 영향 끼쳤나
의대 휴·복학 관리 제도 정비 예고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 우선권 부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 새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 조건이다.

그동안 '동맹(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유지해 온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대 학사 운영 문제가 7개월 만에 출구를 찾게 됐다. 다만 의대 증원 논란 여파로 집단 휴학과 집단 수업 거부를 통해 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의대생의 선택에 정상화 여부가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교육부는 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수업거부 사태는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근까지 출구를 찾지 못했다.

특히 최근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다른 의대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가 이례적인 특정감사를 통해 서울대를 포함한 전체 의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휴학 거부에 따른 법정다툼까지 예상되자 궁여지책으로 '조건부' 휴학 승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복귀 내용 명시해야 휴학 가능

우선 의대생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2025학년도 새학기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해야 휴학이 가능하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된 휴학원에는 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휴학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속적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된다. 구체적 방식은 학칙 등을 고려해 대학 자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올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탄력적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의대생들의 학습량을 고려한 원격수업, 학년제 도입,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 부여 등은 유지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0.03 choipix16@newspim.com

각 의대는 휴학 승인 시, 학생 복귀에 따른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고, 해당 계획을 교육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대학별로 임상실험실 연구생 프로그램, 국·내외 임상 경험 제공 또는 봉사활동 인정 등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예정대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집단행동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의대 휴·복학 관리 제도도 정비한다. 2개 학기를 초과한 연속 휴학을 제한하고,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한편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를 조절하는 논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개인적 사유에 의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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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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