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12.3%, 기초의원 3.4%만 개설
비용 부담과 회계 처리 어려움이 원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의원 정치 후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된 가운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원회 개설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12.3%(872명 중 107명), 전국의 기초의원의 경우 3.4%(2987명 중 102명)만이 후원회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kboyu@newspim.com |
시도별 개설자 수로는 경기가 광역의원 32명(20.5%), 기초의원 30명(6.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광역의원 13명(11.6%), 기초의원 26명(5.6%), 전남 광역의원 12명(19.7%), 기초의원 19명(6.1%)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대전, 세종 지역은 광역·기초의원 모두 한 명도 개설하지 않았다.
지방의원 정치 후원금 제도는 지역 정치인의 선거자금 조달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회계 책임자 선임, 사무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후원금 모금과 회계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이 저조한 실정이다.
모경종 의원은 "지방의원 정치 후원금 제도는 경제력 없는 우수 인재의 원활한 지역 정치 입문을 위한 제도"라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후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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