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발행업자,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및 고지 의무
환불 요건 확대…고객에 불리하게 사용처 축소 시 전액 환불
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고객에 유리한 약관 변경 적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포함한 신유형 상품권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했을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예금거래기본약관·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각각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제8호,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선불충전금이란 신유형 상품권 구매 고객이 발행업자에게 발행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대금 결제 및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전액을 뜻한다.
온라인 쇼핑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23 100wins@newspim.com |
상품권 환불 요건도 확대됐다. 표준약관 제7조 제3항 제2호, 동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폐업했거나, 가맹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에서 제외된다.
환급 요건 예시도 추가됐다. 표준약관 제7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이전 환급 요건은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했지만 추가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가 포함됐다.
아울러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제1·2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이전에는 은행이 이미 체결된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내용을 일률적으로 1개월의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리한 약관 변경은 그 즉시 적용되도록 했다.
은행 대출거래의 표준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 기업용 제23조 제1·2항 / 가계용 제21조 제1·2항을 개정해 예금거래기본약관과 동일하게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도 ▲은행이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할 때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지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객이 변경 전·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기업용 제23조 제2항/가계용 제21조 제2항), ▲사전 게시·통지 기간이 같은 조 내에서 '30일', '1개월'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던 것을 개선해 '1개월'로 통일했다.
개인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제정·시행되면서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기업용·가계용 제3조 제5항/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을 개정해 대출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제한했다.
채무 일부에 대한 상환 연체로 전체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만일 그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이 없었더라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 등 지급을 14일 이상 계속 지체한 때 ▲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임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때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이는 기업용 제7조 제6·7항, 제19조 제2항/가계용 제7조 제5·6·7항, 제18조 제2항/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2항을 따른다.
이전 규정에는 기업용은 3영업일, 가계용은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한 것에 비해 통지 기간을 늘렸다.
또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고객이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은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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