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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새마을금고 개정법안 대표 발의…경영구조 등 개선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5:12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의 부실 대출을 예방하고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새마을금고의 혁신법안으로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지역 금고의 65%가량이 적자를 냈고 순손실 또한 1조2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대비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

연체율도 올해 6월 말 기준 7.24%로 지난해 말 5.07% 대비 2.17%가 뛰었고 순자본비율도 '2023년 말 8.6%에서 올해 8.21%로 0.39% 하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직원의 금융사고로 면직 및 고발 조치당한 금고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건으로 상승, 이중 횡령 건수가 지난해와 같이 올해 8월 기준 7건에 달하고 횡령액은 356만원이 증가한 1080만원에 달한다.

임직원 징계 건수도 지난해 61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11건으로 임직원의 비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성권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권한이 약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적기에 시정조치 할 근거가 없어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금고의 부실 대출을 예방하고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개정안에는 금고 상근감사 의무선임 제도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으로 금고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금고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신설을 통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부당하게 취급한 직원에 대해 주무부 장관 또는 금고 중앙회장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감독위원장을 중앙회장 소속에서 이사회 소속으로 변경,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고, 경영지도 실시 요건 확대와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 실효적인 금고 관리 감독과 함께 경영개선 조치에 대한 추진력을 높여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 중앙회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성권 의원은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적자 및 연체율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에게 전가 되고 금고의 실적 약화는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금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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