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영동군은 지난 12일 열린 제3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영동군청. [사진 = 영동군] 2024.09.19 baek3413@newspim.com |
감면 대상은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소로 2024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전액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군민이며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될 예정이다.
특히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재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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