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민간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민간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한다. 이번 인상분은 9월 13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레미콘 등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주변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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