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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사무국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20:35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20:3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 [사진=뉴스핌 DB]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이자 문제가 됐다"면서 "그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므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15여년간 대학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매일 자신을 돌아봤다"며 "하루 전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11년 전 잠시 겪었던 일을 진술했으니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11월 14일이다.

김씨는 조 대표의 딸 조민씨가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이곳은 조 대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센터장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씨의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증언과 달리 조민씨가 세미나 현장에 온 사실이 없고 센터가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가짜라는 점을 지적하며 작년 9월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정씨의 1심 재판부는 당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씨가 아니라고 하고 발급받은 인턴 확인서도 허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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