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수사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 노조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일부 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 MBC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하여 가족과 지인을 통해 백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이 의혹이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경찰의 강제 수사는 공익 제보자를 압박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경찰의 강제 수사는 사건의 본질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은 공익 제보자를 압박하고 사건의 본질을 압박하는 강제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